2009년 4월 1일 수요일

추천도서,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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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본질을 확인하고, 대중의 각성을 촉구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선(善)이란 무엇인가? 유시민은 그 실재를 헌법에서 찾는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란 헌법에 명시하여 보호하는 것이니, 그 범위 만큼일 것이라는 인식에서이다. 그래서 이 책자는 당위(當爲)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고, 실재하는 권력의 실상으로 구분하여 그 선을 모색하고 있다.
새삼스레 헌법조문을 해설 할 이유는 없다. 각종 고시에서 회계사, 법무사하는 자격시험, 그리고 각급 공무원시험 열풍에 휩싸여 헌법 전문을 달달 외우다시피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인이니 말이다. 다만, 유시민이 헌법의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하고 무지한 권력, 그리고 “주권의식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각성을 촉구하려는 수단에서였으리라. 그러니 이 훈계(訓戒)적 방자함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당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를 규명함에 이 저술은 집중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권력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권력의 반지성주의 대중조작, ‘양복 입은 침팬지’들의 혼탁한 심성과 몰양식, 법치주의 본질을 호도하는 인치(人治)주의자들의 발칙한 망동, 특수계급의 횡포와 권력유착, 자연 독점이 우려되는 공공분야의 민영화 등과 같은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현 정권의 탈법적, 권력 오남용에 대한 다급한 경계의 목소리이며, 또 하나는 서구인들의 오랜 시민 투쟁 - 프랑스 대혁명 등 시민의 무수한 희생 등 - 을 통해 체화(體化)되어 성숙된 것과 달리 서구세계에 의해 60년 전 갑자기 앉혀진 헌법상 무수한 기본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비롯한 제반 헌법상 질서의 체화를 위해 대가를 후불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절대 권력에 대한 모순된 향수를 가진 우매함과, 권력자의 선의에 의지하는 불안한 민주주의에 안위하는 부족한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권력의 실재(實在)편에서는 저자 자신이 노무현 정권하의 정치참여를 통해 본 실상을 기초로 하여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참여정부의 어려웠던 국정수행에 대한 변명과 옹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국민 의식의 깨어남에 대해, 대중의 심리현상을 지적하면서 5년 계약직의 대통령에 대해서 왕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딜레마를 설명한다. “우리 마음속의 왕을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아무래도 저자의 말처럼 이러한 의식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려면 최소한 20~30년은 더 지나야 할 것 같다.

그리고는 자신과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정의한다. ‘사회 자유주의’,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이념이라도 이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저자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국가의 정치수준은 그 국민의 평균수준을 넘지 못하지 않는가. “국민을 설득하고 입법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기반성의 인식처럼 ,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같아...”하는 회고처럼, 이성(理性)이라는 교활한 합리주의에 더구나 급진적인 호소는 준비가 안 된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보수정당의 “이념적 옹졸함과 천박함”,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편협함과 경직성”에 의해 협공 당하고, 소위 ‘사회’적 측면에 맞추어 이데올로기 공격을 집중하는 사악한 언론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에는 너무 기반이 약했다.

유시민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 할 바 아니다. 다만, ‘국민의 각성’만을 촉구하기에는, 또한 거듭되는 저자의 지적처럼 권력자의 ‘선의’에, 그리고 지켜져야만 하는 ‘당위’에 호소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무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는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 즉 ‘불가피한 현실’을 정의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선한 의지와 분투를 위해 당분간 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감내해야 만 할 것 같다. 얼마의 세월이 요구되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 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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